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역이 원할 경우 현역 당시 계급으로 재복무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6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사관과 장교 전 계급에 적용될 예비역 재복무 제도는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 가운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의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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