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비 사건과 관련해 해군 소령과 원사 등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K 소령과 C 원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정비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방문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로 검사완공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전역한 예비역 G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민간 검찰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6명과 직원 6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7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