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동안 공사 현장 가설 울타리에 상업
정부는 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임대주택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주택 규모 85㎡에서 149㎡로, 취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