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
대책 TF 회의에서 이같이
당초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됐지만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