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성격의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 편의적 측면이 강조됐고,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 가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