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병사들의 내무실 검사 과정에서 당시 상병이던 임 모 씨의 관물함에서 대마초 흡입 기구가 발견됐다"면서, "임 씨는 마약 흡입 기구 소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벌금형은 사회 일반 법정에서 같은 혐의로 선고받는 수준의 처벌"이라면서 "3차 정기 휴가를 박탈당하는 징계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임 씨는 군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지난달 전역했고, 현재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