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에 있는 가족에 송금할 경우,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북자의 대북송금을 승인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 한
기존에 상거래 결제대금만 정부의 승인 대상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단순 송금과 북한 가족에 대한 재산 상속 등 전반적인 대북송금의 경우 모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같은 취지로 제3국을 통한 대북 투자와 지원도 승인대상에 포함했으며 남북교역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