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의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 중이지만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