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외자 유치, 내부 경제 개발 독려 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 입수됐습니다.
여성과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도 포함돼 있어 내년 강성대국 완성의 해를 앞두고 내외부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최근 입수한 북한의 법령은 모두 6개.
해사소송관계법과 철도차량법, 보통교육법, 여성·아동 권리 보장법, 원림법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고 내부 경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습니다.
해상 분쟁을 조율하는 해사소송관계법은 북한의 항만 개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만 개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송 분쟁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해외 선박 회사의 투자를 노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철도차량법은 한 번의 수송으로 많은 양을 운반하는 철도 차량의 중량화와 고속화가 목적입니다.
철도 기반이 낡아 실효성이 의심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여서 내부적으로 개발 독려를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도시 녹지건설을 추진하는 원림법은 산림을 되살려 에너지난과 식량난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매음 금지와 아동 노동 금지가 골자인 여성·아동 권리 보장법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 지적에 대한 방어책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 협약을 반영함으로써 유엔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응 근거를 미리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