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와 장갑차, 소총 등 K 계열 전투장비와 유도탄고속함 등 4종의 국산 개발 무기 결함에 따른 배상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방사청 관계자는 "K-21 장갑차의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다른 무기의 관련 책임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소총 등 K 계열 전투장비와 유도탄고속함 등 4종의 국산 개발 무기 결함에 따른 배상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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