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등 남북교류 제재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대표변호사는 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을 이용한 행정상 원칙 위반을 고려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경협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의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