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가수 MC몽의 현역 입영은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 논의 결과, 효율적 병력 관리 등 군 특수성에 따라 입영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했기에 현역 입영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
또한, 병역법 72조에 따라 40세 전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 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