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불과 닷새 앞두고 한나라당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한 당헌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 판결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거인단 규모입니다.
기존 당헌에는 대표를 '대의원단 선거'로 뽑게 돼 있습니다.
지난 7일 전국위원회에서는 '대의원단'이라는 문구를 '선거인단'으로 바꿨고, 이를 근거로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헌 변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다시 대의원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의원단은 당규에 따라 1만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고 바뀐 당헌을 추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참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위원회 재적 대의원은 741명.
최소 371명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개정 당헌에 찬성해야 법적 하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역대 전국위원회가 과반의 참석으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위임장 제도로 회의를 열어왔지만, 법원이 '의결권의 포괄적인 위임은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번에는 대의원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전국위가 무산되면 한나라당은 7월4일 전당대회에 안건을 직접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투표가 전날인 3일 실시된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