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일본 대사관과 외무성에, 우리 영토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일본 정부 당국이 민간 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항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달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의 독도 상공 시험 비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외무성 직원에게 공무상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