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 청문회에서는 한 내정자의 병역면제와 자녀 위장전입, 이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 내정자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수술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자녀가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해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면 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대지 일부를 판 것이며, 자신의 몫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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