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까지
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