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금융감독원 재직 중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금융업종 재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금융회사 취업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뇌물 등 부패 행위로 국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