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ㆍ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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