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행차 등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개 중 10개는 시정조치 수준에 그쳤으나, 나머지는 안전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 의원은 "일정 주기별로 제품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고령자용 보행차 등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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