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 폐쇄나 업종 전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으로 업종을 인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업소들은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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