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유전 개발 계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해각서만 믿고 있다가 무려 2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6월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항과 병원 등 21억 달러 상당의 SOC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5개 광구의 석유 개발권을 넘겨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석유 개발이 실패해도 6천5백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자원 외교의 첫 결실로 평가받던 사례였지만 이후 석유개발 사업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5개 중 3개 광구에 탐사 1공씩 시추했지만, 3곳의 원유 매장량은 일 년에 최대 35만 배럴 수준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에 쿠르드 정부는 2010년 보장 원유 6천5백만 배럴 중 3천7백만 배럴을 다른 광구에서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석유공사는 12월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쿠르드는 MOU 체결 당시에는 없었던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1,600만 배럴을 법인세로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OU만 체결하고 있다가 대안으로 보장받았던 원유마저 손해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성회 / 한나라당 의원
- "석유공사는 계약 실수로 인해 SOC 건설사업을 통해 보장받기로 한 원유 중 1,600만 배럴을 손해 보게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쿠르드가 추가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연내 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석유공사 관계자
- "또 저쪽(쿠르드)에서 번복하고 (추가)요구 사항이 있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원유 조기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해외 자원 개발 역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