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홍기 후보는 출마 예정자였던 조씨로부터 지지표를 넘겨받는 대가로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 원과 함께 인사권과 사업권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기 후보는 그러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선거는 끝까지 치르겠다"고 말해 옥중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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