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업무추진
세종문화회관 역시 올 1월부터 5월까지 내부직원과 직무관련 기관에 약 7천만원 상당의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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