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관련 조항의 재협상 약속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밝힌 '선 발효-후 재협상'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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