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개특위 소위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다만, 석패율제 도입으로 국회의원 정족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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