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은 오는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법사위 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MBN 취재팀이 법사위 소속 위원 16명의 의견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야당 간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 상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여론이라든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정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박준선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의 결론을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선 /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 "내일 원내대책회의를 들어가 봐야지, 당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박준선 의원을 비롯해 이정현, 이두아, 주성영, 노철래, 김학재, 이용희, 박지원 의원 등은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신지호, 이은재, 정갑윤 의원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영 황우여 박영선 의원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저축은행 특별법 등을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안에 대해 '불합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최종 단계에서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