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규 설비 반출 허용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재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와 체력단련장 도입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북
지난 1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언급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업 외에 신규기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확대는 5·24조치에 따라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