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이 고리원전 터빈밸브작동기를 구입하기 위해 협력업체 H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당 4억3천여만 원의 기기를 6억2천여만 원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2008년부터 4년동안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하면서 적정가보다 56여억 원 비싼 205억7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을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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