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KBS 새 노조가 공개한 민간인 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조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처리했다"면서 "현재 총리실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