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이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원은 A씨를 파면조치하고 횡령했던 금액을 모두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등이 초과 지급받은 인건비 40억 원을 기자재구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이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