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러 민생 법안들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들, 결국 18대 국회에도 속았습니다. 19대 국회에는 좀 나아질까요?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은 60여 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여야가 토론을 마친 비 쟁점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은 200일 넘게 처리하지 않은 채 법사위에 계류시켜놨습니다.
또 수원 살인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112 위치추적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애초 지난 2008년 당시 민주당의 최인기·변재일 의원이 만들었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와 관련된 배타적경제수역법안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 등도 다음 달 29일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려면 법안 제출과 처리, 그리고 시행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5월 본회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매달 국회의원과 국회가 쓰는 비용은 약 150억 원, 법안 처리와 상관없이 18대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5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