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다시 처리하겠다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지루한 힘겨루기를 해왔던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하루종일 국회선진화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운영위가 의결한 원안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자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안건이 계류되면 소관 법안 상임위의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회부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회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통법부의 역할을 하던 국회에서 앞으로 의회상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180일이 지나면 여야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자동상정하도록 하자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고 결국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말까지 남아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다시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여야가 다음 본회의 날짜도 잡지 못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안의 처리는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이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