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이던 2002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과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납부예외' 상태였지만, 이재용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에 보유한 건물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결국 이재용 이사장이 탈세를 했고 국민연금을 탈루했으며, 소득이나 재산가치를 합산해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축소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소재 모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50회, 의료급여의 경우 1번에 걸쳐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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