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9일)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거래세율을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2%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는 현행 4%에서 절반인 2%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47만여 건에 1조4천억 원, 재산세는 721만여 건에 1천10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년에 비해 세수가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는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편성하기로 한 추경예산 2조천5백억원도 처리했습니다.
또 안마사의 자격을 예전처럼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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