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3년 이상 납북됐다가 귀환한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전시 납북자의 경우, 전후 납북자와 발생 배경이 다르고 전시 납북자를 가리기도 쉽지 않아 별도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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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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