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
산정돼 투자 유치 활성화는커녕 해당 기관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그 결과 인천경제청은 국고보조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331억원여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고, 이대로 공급예정용지가 분양되면 442억여 원이 추가로 인천경제청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