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 서 전 대표로서는 여러모로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이라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 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 서 전 대표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