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자진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이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고
김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휴대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병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