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청이 군용 유류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 정유업체에 820억 여원을 더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군용 유류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운임과 통관료 등을 적용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정유사에 502억 여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4개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와 수입부담금 321억 여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방사청이 지난해 8월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야간투시경 176대를 육군 모 사단에 납품했으며, 이 가운데 26대가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