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뒤 오류나 누락 또는 부정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조치는 북한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더 많은 외화벌이를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