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나 토론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과 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가 있는 내용은 방송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를 공표한 사람, 그리고 정당 당원이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출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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