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령 인근 해역의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 해양과학 선박의 기항 사전허가를 명시하는 등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등
이 같은 방안은 복수국적자와 국내법인 등을 활용해 독도와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해양과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독도·이어도 해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해 사전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유사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