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시작 2년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이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협상의 핵심은 무엇보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나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포함됐습니다.
탄두중량은 사거리가 800km일 경우 기존대로 최대 500kg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사거리가 800km보다 짧은 미사일은 탄두를 일정 비율만큼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가 550km인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이 1t까지 가능한 겁니다.
▶ 인터뷰 : 천영우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은 항속거리가 300㎞ 이하면 아예 중량 제한을 두지 않았고 300km 이상이면 탑재 중량을 기존 500㎏에서 2,500kg으로 확대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청와대는 이번 협상이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에 맞춰진 만큼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