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4천860만 원
이번에 선정된 제보자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제공과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지난 4월에 도입된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와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과 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4천8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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