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접촉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부과한 과태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대협이 앞으로 6개월간 유사한 종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과태료의 납부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정대협에 지난 6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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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대협이 올해 8·15 광복절 당시 대북 사전접촉에 대한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위안부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9월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