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 몰수제' 등의 방안을 어제(15일)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3번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업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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