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개정안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돼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두명 이상일 경우 50만원이 넘는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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