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인사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어제(7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또 이 청장이 과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켜 파견 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인사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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