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을 상대로 수억대 사기를 친 재소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박씨는 수감 중이던 2007년 5월부터 2년동안 교도관 정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담배 등 금지물품을 받았고 이후 자신을 대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속여 모두 5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편 교도관 정씨 역시 금지물품을 챙겨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관을 상대로 수억대 사기를 친 재소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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