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
여야는 3월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정두언·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전례를 볼 때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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